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해 보관한다. 무역계약으로 국내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업자 명의로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 (<time datetime="2007-09-13">2007.09.13</time> 회신),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6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