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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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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2 (2007.05.02 회신),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0)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