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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908, 2006.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므로, 당해 장소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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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65)
- 원 제목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