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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616, 2006.03.29.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 3항 4호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첨부서류.
회답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616, 2006.03.29. 외 2건〕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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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2006.08.21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41)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