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유학알선서비스 또는 유학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역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혹은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같은뜻 : 서면3팀-1846, 2005.10.25.)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11, 2005.10.0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711, 2005.10.06.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유학알선업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회답
1. 주된 산업활동이 유학알선서비스 또는 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과세표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여행객 부담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소요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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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3 (2006.10.13 회신),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17)
- 원 제목
- 유학알선업의 영세율적용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