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관한 기존 세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1, 2006.01.02], [재소비-1404, 2004.12.21],[서면3팀-1194,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1(2006.01.02), 재소비-1404(2004.12.21), 서면3팀-1194(2005.07.27)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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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1 (<time datetime="2007-07-13">2007.07.13</time> 회신),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62)
원 제목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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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