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1500,2005.09.09.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1500, 2005.09.09. 외 2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3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회신),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7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