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105, 2003.07.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105, 2003.07.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105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3 (<time datetime="2007-06-25">2007.06.25</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7)
원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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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