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7회신일 2007.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이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47, 1997.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47, 1997.03.03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47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7 (2007.06.28 회신),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87)
원 제목
국제거래 교육용역 제공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