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국내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고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는 때로서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6, 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고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96, 1999.08.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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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60)
원 제목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를 두고 다른 장소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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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