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선일자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표법상 수표를 청산금으로 받더라도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2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95. 12. 31 이전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70%로서 3억원 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그날 이전이면 세액의 100분의 70을 3억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1979.01.01 이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53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인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56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60
수용 보상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1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63
당좌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 청산을 할 때에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우 그 수표의 수령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때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를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판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65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8
공동사업에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부동산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69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 조건부 자산매매인 경우에 적용된다.
570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1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이고, 양도 시기는 확인되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고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진위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73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574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재결보상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
양도소득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재결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해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 징수한다.
577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일46014-2311과 재일46070-198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578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579
수용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8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581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82
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583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84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85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양도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687과 재산46014-111을 제시했다.
587
주권이 없거나 교부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는 재일01254-856, 1991.04.02이다.
588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589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590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을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음 결제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 해당 시기가 된다. 공탁금 수령 여부 등 사실을 조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92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593
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
594
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물었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9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3년에 사업인정고시 후 일부 대금을 받고 1994년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시기는 1994년이다. 공공사업용 자산의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시점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597
주권 미발행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598
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99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하지만, 주식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 미발행한 경우 법인 현물출자 증자등기일과 당해부동산의 법인명의 등기접수일중 먼저 도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양도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56, 1991.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