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양도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양도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687과 재산46014-111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46014-687, 1993.08.31, 재산46014-111, 1994.0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46014-687, 1993.08.31

※ 재산46014-111, 1994.02.2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에 따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종전 회신과 비슷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재산46014-687, 1993.08.31

· 재산46014-111, 1994.02.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1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 재산46014-6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2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85)
원 제목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에 따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