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1회신일 1994.07.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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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7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 해당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함.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함.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1 (1994.07.07 회신),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4)
원 제목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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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