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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이다. 감소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주택부수토지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3. 또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곤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택부수토지 감소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부수토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 날입니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76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산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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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5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71)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한 양도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