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8회신일 1995.04.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2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인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이다.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하면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8 (1995.04.12 회신),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9)
원 제목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09.01 이후 도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