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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하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효 여부를 가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와 시효소멸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2. 대금청산일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해당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를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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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5 (1994.08.26 회신),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3)
- 원 제목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