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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조건부 자산매매에서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자산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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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7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9)
- 원 제목
- 조건부 자산매매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