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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일은 1991.12.23이다. 양도 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양도일<귀 질의의 경우 1991.12.23>이전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에, 그 용도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이 가능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 의사와 무관한 용도변경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제14조 제3항 규정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양도일<귀 질의의 경우 1991.12.23>이전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에, 그 용도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이 가능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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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37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0)
- 원 제목
- 무단 거주자들 점유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