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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10/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면적 정산이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면적 정산이 있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무관하게 당초 청산일로 보되 미준공 상태이면 사실상 준공일로 본다.

452 분양잔금을 융자로 대체하면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453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 등의 결재일을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454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456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457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458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9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46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1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62 상속주택 재건축 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그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한 뒤 먼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이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463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64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소득은 1과세기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에 따른 변동보상금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465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에 불복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공탁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6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467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468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469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선등기나 재결 불복 등의 경우에는 원문이 정한 등기접수일과 확정일 기준을 적용한다.

470 고시일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좌우하나?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이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과 부칙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부과된다.

471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자가 등기를 지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472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473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4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475 연불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첫회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며 인도 후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476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 등록이나 개서를 했다면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시기로 본다.

477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478 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는 양도한 것으로 보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따라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없는 매매는 효력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지만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달리 본다. 허가 전 대금청산 시에는 허가일을,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약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479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480 홍길동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상기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봄이 타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인 홍길동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홍길동의 양도시기는 1989.04.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81 상속받은 지분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82 환지청산금 관련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환지청산금의 잔금을 정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지구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을 정산한 날이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48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484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485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01.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6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7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488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489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490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49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492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3 일시적 3주택자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494 주식 양도대금의 대손액도 필요경비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받지 못한 양도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대손처리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록·개서 시에는 명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이다.

495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497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498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499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0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