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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2. 최신 회답2006.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6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6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