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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8.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976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한 2주택이 과세된다. 비과세는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287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