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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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01.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05/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이후 취득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주택 소재지 및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05/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이후 취득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8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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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