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소재지와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01.01일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95. 1.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05/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이후 취득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주택 소재지 및 양도시기의 제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05/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95.01.01일이후 취득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후(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함)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3. 이 경우 5년이상 임대기간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8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임대주택 소재지와 양도시기에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