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나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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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7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68)
- 원 제목
-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