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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했거나 무주택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상속받은 주택에는 지분주택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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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2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0)
- 원 제목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