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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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2 (<time datetime="1997-11-20">1997.11.20</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95)
원 제목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