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813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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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3110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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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1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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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