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813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110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1
인적용역 수입시기와 조건부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용역 대가의 약정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조건부 매매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인적용역은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