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3회신일 1997.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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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4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며, 증여의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조건부 양도에는 조건성취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는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됨.

2.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부동산(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외)이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직계존비속 간 양도 부동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면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부동산이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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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3 (1997.07.24 회신), "조건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51)
원 제목
조건부매매의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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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