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9회신일 1997.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0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9 (1997.11.20 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3)
원 제목
아파트당첨권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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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