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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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양도 대상이 상속주택인지 다른 주택인지에 따른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음.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2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39)
원 제목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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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