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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의 대손액도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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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의 대손처리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받지 못한 양도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대손처리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록·개서 시에는 명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양도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 대손처리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중 대손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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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1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주식 양도대금의 대손액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15)
- 원 제목
- 대손 되는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