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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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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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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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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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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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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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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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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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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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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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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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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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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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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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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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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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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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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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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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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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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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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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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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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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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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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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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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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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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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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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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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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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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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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