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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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
기타증권거래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등을 포함한 상증법상 시가보다 낮은 경우 당해 상증법상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을 적용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상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의 과세표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 스톡옵션 행사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2 주식 옵션프리미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주식 양·수도 관련 프리미엄을 별도 수수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3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인수한 채무도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매매대금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29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3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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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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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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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교관 면세차를 5년 내 양도하면 세금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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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면세로 산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와 그 세액의 30%인 방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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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