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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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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양도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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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54 (2004.02.25 회신),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3)
- 원 제목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