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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54회신일 2004.02.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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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5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이자상당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권 양도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라는 점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양도와 관련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54 (2004.02.25 회신),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03)
원 제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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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