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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회신일 2008.02.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7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양도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평가방법.

회답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된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8.02.27 회신),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1)
원 제목
상장주식의 교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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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