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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1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주권 등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나,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 및 신고방법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 환산은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에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

회답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때가 주식의 양도시기입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에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면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17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39)
원 제목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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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