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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옵션프리미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적 옵션계약으로 주식 양·수도 관련 프리미엄을 별도 수수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적 옵션계약으로 거래한다.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납세의무는 장내ㆍ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ㆍ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하였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민원회신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사적 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으로 별도 수수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적용.
회답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은 장내·장외거래를 불문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적 옵션계약에 따라 특정인에게 주식 양·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한 경우에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했다면 추후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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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1 (<time datetime="2003-04-02">2003.04.02</time> 회신), "주식 옵션프리미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50)
- 원 제목
- 주식양도에 따른 옵션프리미엄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