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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주식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를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시자료와 대금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사업가치 평가액 4,000억을 기재했다. 거래종결 시에는 승계 차입금 2,000억원을 공제한 2,000억원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문구상 ‘매매대금’의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4,000억으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종결시 지급받은 금액은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2,000억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지급받는 금액(2,000억원)이 공시자료,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양도자가 그 대가를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도자가 분할신설법인의 발생주식 100%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거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당해 법인의 사업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4,000억으로 기재하였으나 거래종결시 지급받은 금액은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차입금(2,000억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지급받는 금액(2,000억원)이 공시자료,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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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120 (2009.01.15 회신),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96)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