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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67회신일 2022.04.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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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0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본 건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건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67 (2022.04.20 회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8)
원 제목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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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