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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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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가액은 과세대상이며, 채권부분을 뺀 신주인수권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본 건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와 같이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 건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건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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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67 (2022.04.20 회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8)
- 원 제목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