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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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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주식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561
본문(원문)
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이하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한 국내 비상장주식의 금액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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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2018.02.28 회신),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54)
- 원 제목
- 현물출자계약서에 주식의 금액 등이 기재된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