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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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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8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8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주권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6 (<time datetime="2000-03-22">2000.03.22</time> 회신), "호가중개시스템 거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65)
원 제목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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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