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11회신일 1993.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7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규정 중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11 (1993.04.07 회신),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5)
원 제목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