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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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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비상장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100% 소유한다. A는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B에게 갑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한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그 시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전2703 심판결정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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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 (2007.03.07 회신),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52)
- 원 제목
-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법인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