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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9회신일 2007.0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0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비상장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100% 소유했다. A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갑법인 주식 전량을 일정가액에 매각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甲)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甲법인의 주식을 일정가액에 전량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시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을 전량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액보다 낮으면 해당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9 (2007.02.20 회신),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25)
원 제목
외국특수법인간 비상장내국법인 주식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