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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25회신일 2001.08.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다. 양수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영리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영리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25 (2001.08.28 회신),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1)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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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