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은 존재하지만 양도시기 이후에야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2.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할 경우 원화환산은 외화로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와 외화 환산방법.

회답

1. 이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양도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면 외화 양도대금 수령일의 외국환 관리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 (<time datetime="1999-03-29">1999.03.29</time> 회신),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1)
원 제목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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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