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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981회신일 1995.10.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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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6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즉 물납한 세액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981 (1995.10.26 회신),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63)
원 제목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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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