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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양도시기 이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144, 1999.03.29
※ 재산46014-410, 2000.04.0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44, 1999.03.29
· 재산46014-410, 2000.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4 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 재산46014-4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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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865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양도가액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02)
- 원 제목
- 증권거래세의 원천징수시기와 과세표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