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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대상은 증권거래소 상장주권 또는 등록법인의 주권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은 위 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의 주권은 같은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직전일의 종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1999.03.16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5 (2000.07.10 회신),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9)
- 원 제목
-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