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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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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하였다. 주권 인도나 대가 전부 수령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로 하는 것이나 주권의 인도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 및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로 하는 것이나 주권의 인도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58 (<time datetime="2000-10-06">2000.10.06</time> 회신),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3)
원 제목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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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