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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 등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한다. 계약상 양도가액 중 일부는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후정산조건 양도시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시에 추가신고함
본문(원문)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가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명의개서)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정산)시에 추가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방법.
회답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서로 합의한 양도가액인 계약에 의하여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 또는 정산 시 추가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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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100 (2002.01.23 회신),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95)
- 원 제목
- 사후정산조건으로 주권 등의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