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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의 평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비상장주식을 다른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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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2004.11.25 회신),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4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